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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로 부과 업무안내서(7, '23.1.27.접수)

 나.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학생건강정책과-488, '23.1.27.)

다.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대학운영지원과-854,'23.1.27)

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밑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개정 안내 (부산시감염병관리과-2164,'23.01.27)

 

2.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를 알려왔습니다.  [붙임3,4] 참조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교육부에서 수립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2]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1.30.()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에서 표기되어있는 학교의 범위에는 유초중고등학교 외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포함.

 

4.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대학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우리부가 수립한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7, '22.9.26.))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7)는 새학기 시작 전 개정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

 

붙임

   1.[본문]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1.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 1부

   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_최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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