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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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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조회 4,618

전이은 2021-06-28 00:00:00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실시 안내문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검사 실시 안내문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기한 내 서류 제출바랍니다.

  • 1.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 마약류 검사결과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함
  • 2. 제출대상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서
  • 3. 제출기간 : 2021.7.20.(화요일) 14시까지
  • 4. 제출서류 : 검사결과통보서(검사ㆍ검진결과지/검사ㆍ검진결과서) 직접 제출. ※ 병원마다 서류명칭 상이
  • 5. 제출방법 : 교직과정운영팀 원본 제출. ※ 메일, 팩스 등 사본 제출불가 → 원본 서류만 인정
  • 6. 판별절차
    1. 병원선택(개인)
    2. 의료기관 검사가능여부 확인
    3. TBPE 1차 검사 실시(소변검사)
        1. * 음성 :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발급
        2. 교직과정 운영팀 제출(원본)
        1. * 양성 : 2차 추가검사실시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2. 교직과정 운영팀 제출(원본)
    *(결과확인)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 병원에 따라 결과확인에 소요기간 상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검사 '양성' 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후 수령("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7. 검사기관
    • 부산 한국건강관리협회(6/23 이후예약) :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 051-553-6400 ~ 4.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 대학"으로 예약(지역 또는 대학명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
    • 일부 의료기관 :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발급가능(방문 전 마약류 검사 실시 여부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문의 필요)
  • 8. 검사비용
    • (부산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준 검진내용 및 비용)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후, 서류* 발급. * TBPE검사 + 검사결과통보서 :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 / 비병행시 6,000원 → (+진단서) 10,000원 추가
    • (기타 의료기관 검진비용) 의료기관별 상이하므로 방문 전 해당 의료기관 전화문의 및 예약 필수
  • 9. 참고사항
    • 영양사, 간호사 면허증 신청 당시 실시한 마약류 검사 결과통보서 인정 가능(18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에 "음성"으로 확인되면 모두 인정 가능
    •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직접 제출한 경우만 인정(메일, 팩스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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