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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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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학칙 개정(안) 공고

조회 4,590

신기훈 2021-08-13 13:28:48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가. 2022학년도 편제 개편에 따른 학칙 관련 조항 개정

  나. 교무위원회 구성위원 추가 등

 

  1. 2. 주요내용

  가. 2022학년도 편제개편에 따라 제3조(대학)의 단과대학 명칭 및 나열 순서를 (별표 I) 대학·학과(부) 및 입학정원의 단과대학 순서와 동일하게 변경함

  나. 제61조(교무위원회의 구성) 교무위원회 위원에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을 추가함

  다. 제76조의5(관련 규정) 대학 편제개편에 따른 학점은행제 수강생 학위 수여 근거를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하도록 명시함

  라. 2022학년도 편제개편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함

  마. (별표 II) 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 (별표 III) 학과(전공)별 공학교육인증 수여학위명을 편제 개편사항 반영하여 변경함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1.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1.                                                                2021. 8. 13.

 

                           신 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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