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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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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2.   가. 2024학년도 편제개편에 따른 단과대학, 학과(부)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나. 진로개발센터의 교육혁신원 산하 설치에 따른 규정 반영 필요

  3.   다. 학부제 모집단위의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한 근거규정 미비, 개선 필요

  4.  

  1. 2. 주요내용

  가. 제3조에 MICT융합공과대학 폐지, 사회복지상담학과 신설 사항 반영

  나. 제3조의2에 학부제 모집단위의 전공배정 규정 추가

  다. 제5조에 진로개발센터를 교육혁신원 산하기관으로 명시

  라. 제8조, 제43조, 제47조에 건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개편사항 반영

  마. 부칙 신설: 제3조 및 편제개편 변경사항의 2024학년도 시행 명시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1.                                             2023. 6. 
  2.  

                 신  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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