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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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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조회 541

신기훈 2024-04-05 15:00:29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가. 대학원 편제개편에 따른 공공안전정책대학원 삭제

나. 교육혁신원 산하 부속기관 명확화 필요

다. 외국인유학생 졸업요건 예외사항 명시

라. 대학 편제개편 및 BITS공유대학 융합전공 신설에 따라 재학생의 소속, 명칭, 수여학위명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4조(대학원) 대학원 편제개편에 따라 공공안전정책대학원 삭제

나. 제5조(부속기관) 교육혁신원 산하 부속기관 명확화

다. 제45조(졸업 및 학위) 제3항 외국인유학생 졸업요건 예외사항 명시

라. 부칙 신설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별표 Ⅱ)의 변경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변경으로 인한 재학생의 소속,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1.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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