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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출결

공인출석인정 안내

학생이 경조사 또는 학교가 인정하는 특별행사, 졸업예정자가 취업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과장(경조사)이나 학생지원처장(특별행사 및 취업채용시험)의 승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제64조(출석인정)

①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결혼 : 본인은 5일,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는 1일 

2. (삭제)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는 3일

           삼촌․외삼촌, 고모․이모 및 그의 배우자는 1일

4. (삭제)

5. 출산 : 배우자의 출산은 5일

②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 다.

1. 대학당국이 인정하는 특별행사 또는 그 준비활동에 참가한 경우

2. 체육특기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한 경우

3. 입원치료 : 해당 기간

4. 전염성 질병(법정감염병에 한함)의 감염 :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5. 징병신체검사 및 면접 :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6. 예비군 훈련 :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③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인재개발처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 다.

1.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채용연계형 인턴, 국외 인턴, 창업, 국비교육 등 포함)을 한 경우 (본호개정 2020.3.27.)

2.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시험에 응시한 경우

④ 기타 대학당국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한다. 단, 계절학기 개설강좌는 출석인정 강좌에서 제외한다. (본항개정 2021.2.3.)

⑥ 출석인정은 해당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1/3까지 허용한다. 단, 제2항제2호에 의한 사유는 총수업시간의 1/2까지, 제3항제1호에 의한 사유는 해당

기간 전체를 허용한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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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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