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장학등록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1.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2. 대학생이 멘토링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보충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 활동을 수행하고,

  3. 그 대가로 장학금 지급


 

  1. 1. 학생 신청 및 운영 일정

  가. 신청 기간 : 23.03.27.(월) ~ 23.04.03.(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붙임파일 학생용 신청 매뉴얼 P. 14까지 완료)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청교 매뉴얼 제작 중이므로, 작년 튜터링 사업 신청 매뉴얼을 참고 하여 신청할 것

 

  나. 선발 일정 : 23.04.04.(화) ~ 23.04.07.(금)

 

  다. 결과 발표(1차) : 23.04.10.(월) 예정

    ※ 사전교육 > 활동계획서 및 기관등록신청서 제출 > 최종 선발 및 활동시작

    ※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제출 서류 : 해당 학생만 3년 이내 VMS, 1365 봉사 활동 내역 출력 본 제출 4/3일(월) 15시 까지 학생지원팀 제출

 

  1. 2. 신청 유형

  - A 유형 : 대학 발굴형 (대학에서 지정)

  - B 유형 : 학생 발굴형 (학생이 직접 원하는 근로 기관을 발굴)

    ※ 붙임 파일 참고(PW: 5415) 

 

  1. 3. 선발 인원 : 25명

 

  1. 4. 선발 기준

  가. 기본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C0(70점/100점) 수준 이상

    ■ 소득 기준 없음

 

  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

    ■ 1순위 : 직전학기 성적 높은 순(백분위 내림차순)

    ■ 2순위 : 2022년도 기 참여자(튜터링)중 100시간 이상 활동자

    ■ 3순위 : 봉사점수(3년 이내 VMS, 1365 실적) 고득점자 순 선발

 

      ※ 동 순위자의 경우 : 직전학기 백분위, 평점, 취득학점, 총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신‧편입생, 재입학생 : 모집인원(25명)의 20% 이내 선발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3순위 기준으로 선발

 

  다. 제외 대상자

    1) 한국장학재단의 타 근로 장학 사업(국가근로, 다문화 멘토링) 활동자

    2) 졸업, 자퇴, 조기취업자, 사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3) 2023학년도 기준 초과학기, 졸업유예, 휴학, 제적인 학생

    4) 2022학년도 튜터링 사업 참여자 중 근태 불량 및 민원이 접수된 자, 중도포기자 등

 

  1. 5. 지원 내용

  가. 장학금 : 11,150원(시간당 단가)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나. 활동확인서 발급 가능(한국장학재단), 일반 봉사 시간 인증불가

  다. 원거리 인센티브 지급 : 왕복 2시간 이상 원거리 활동자는 대학이 활동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 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

 

  1. 6. 근로 학생 의무사항

  가. 활동 시수(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일 최대         

주 최대        

월 최소          

학기 최대       

        8시간

20시간

20시간

400시간

 

    ※ 단, 미 준수 시 1차 경고 후 2차 자격박탈(강제 종료 후 1년간 참여 제한)

    ※ 시수 미달 사유서 승인 여부는 학생지원팀에서 판단함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나. 활동 기간 : 2023년 4월 13일 ~ 2024년 2월 9일(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1. 7. 참고 및 준수사항

  가. 활동 장소 :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학습실이 제공되어야 함

  나. 활동 내용 :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등

  다. 복수 근로지 운영 활성화로 멘토 1명이 복수의 활동기관에서 멘토링 가능

    ※ 사전교육 시 안내 예정

  라. 부정근로 및 허위근로(대체/대리/허위) 제재조치

    - 지급 전 : 발견 다음일 강제 중도포기, 영구 자격박탈, 장학금 미지급

    - 지급 후 : 발견 다음일 강제 중도포기, 영구 자격박탈, 장학금 환수

  마. 중도포기 시 다음 해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1년간 참여제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