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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교외근로(일반유형) 월 최대 시수 조정 안내

조회 3,004

채혜원 2022-07-18 11:39:36

 

  1. 1. 적용 기간 : 8월만 해당
  2. 2. 대상 : 교외 근로지 근로 학생
  3. 3. 시수 조정

- 일 최대: 8시간

- 주 최대: 20시간(방학 40시간)

- 월 최소: 20시간

- 월 최대: 85시간

 

  1. 4. 기타 확인 사항

- 1학기 국가근로 일반교외유형 추가 교부금 세입에 따른 월 최대 시수 조정

- 교내 근로 해당 없음

 

※ 8월 중 현장 모니터링 예정(교내/교외 근로지).

※ 부정 근로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최대 5배의 부정수급 환수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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