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청탁금지법바로알기


외부강의등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조회 2,585

강태우 2020-09-15 11:11:31

1. 관련

  •   가.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3634호(2020.05.29.,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안내)
  •   나.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3852호(2020.06.08.,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요약 안내문 배포

2. 위호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과 관련 외부강의등 자료를 안내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붙 임   청탁 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외부강의등)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