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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바로알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청렴서한문 안내

조회 1,388

신기훈 2019-01-28 11:16:49

청렴서한문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청렴 서한문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기해년 새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황금 돼지 해인만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의 부패 수준은 개선되고 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난 한 해 많은 분들이 교육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국민들께서 우리 교육이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먼저 변화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람 중심 미래교육·차별 없는 포욜적 교육'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운영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을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더욱 엄정하게 점검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교육부 직원 모두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겠습ㄴ다.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목민심서에서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는 말로 공직아에게 청렴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가족,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고 풍성한 설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1.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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