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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지

나를 알아주는 대학. 신나는 신라대학교. 취업은 고민하는게 아니라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 인재개발처 취창업지원팀(999-5500)


  • 각종 문의 해당 학과 사무실로 우선 연락 바람

 

2022-2학기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안내

  • *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함(학사규정 제64조)
  •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블렌디드 수업 중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제외한 기타 온라인 수업은 공인출석 불가
  •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학기 중 취업자 제외)
 
  • 1. 인정대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채용연계형 인턴, 국외 인턴, 창업, 국비교육 등 포함)한 재학생
  • 2. 인정기준 : 제출(증빙)서류 상의 재직기간(교육기간)에 한하여 인정
  • 3. 처리(신청)절차
    1.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조기취업자

      9.1.(목)~9.5.(월)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1차 제출(온/오프라인)

      ○ 수업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후 과제 및 시험일정 등 확인

    2.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학과

      ~9.6.(화)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1. 서류 접수 →공인출석 입력(학사행정시스템)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제출(오프라인)

      ※ 아래의 경우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관련부서의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제출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관련부서의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에 대한 표로 구분, 협조부서 확인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협조부서확인내용

      조기졸업자

      학사지원팀

      조기졸업자 여부

      국외 취업, 국외 인턴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증빙서류 내용 검증

    3.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취·창업지원팀

      수시

      증빙서류 검토 후 공인출석 "접수"(학사행정시스템)

    4.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조기취업자

      학기 중

      과제 및 시험 등 이행

      수업 담당교수

      학기 중

      해당 학생의 취업 여부를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재확인 후 학생의 과제 및 시험시행 등 이행 여부 점검

    5.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조기취업자

      12.1.(목)~12.5.(화)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증빙서류 2차 제출(재직 여부 및 실제 근무기간 확인)

      ※ 2022년 6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6.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학과

      ~12.6.(화)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2차 제출(오프라인)

      ※ 서류 발급일 확인 : 2022년 12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7.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취·창업지원팀

      학기 말

      증빙서류 검토 및 공인출석 "승인"(학사행정시스템)

    8.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수업 담당교수

      해당 업무 처리 시

      출석에 관한 성적 부여

      조기취업자

      성적열람 기간

      공인출석 처리 여부 확인(정정 요청)

  • 4. 제출(증빙)서류 및 제출기간 : 공통 및 해당 제출서류
    제출(증빙)서류 및 제출기간에 대한 표로 구분, 1차(제출서류, 제출기간), 2차(제출서류, 제출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1차2차
    제출서류제출기간제출서류제출기간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서식2~5)

    ·9.1.~9.6.

     

    ·취업 직후

    (학기 중 취업)

    -

    ·12.1.~12.6.

    국내 취업

    ○재직증명서(재직·계약기간 등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외 취업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비자사본

    ○재직증명서

    국비 교육 참가

    ○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확인서

    (교육일시 등 명시)

    ○국비교육프로그램 수료증,

    참가확인서 등(교육일시 등 명시)

    창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유의사항
    • 가. 신청학생은 사전에 각 교과목 수업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함
    • 나. 2022-2학기 조기졸업예정자는 학과에서 취창업지원팀 제출전 학적관리팀에 조기졸업 예정자 여부 확인 후 제출 
    • 다. 국외취업(인턴)의 경우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경유하여 해당 내용 검증
    • 라. 공인출석은 출석에 대한 인정만 받는 것으로, 신청학생은 학점(등급)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제 등을 직접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고,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함.
    • ※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함
    • 마. 공인출석 신청 학기 중 중도퇴직 후 재취업(이직포함)하는 경우 직전 회사 및 현재 회사의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인정함
    • 바. 입사(교육 수강, 개업) 전 및 중도퇴직(교육 종료, 폐업) 후 기간은 해당 수업에 참석해야 함
    • 사. 학점부여에 관한 업무는 학사지원팀에서 관장하며, 취·창업지원팀에서는 출석 여부에 대해서만 인정함
    • 아.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임관) 전 교육 및 수습기간중인 대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불가에 따라 재직(학)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 자. 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교육일시 등이 명시된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로 대체함
    • 차. 계절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카. 기타 인재개발처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조기취업자로 인정함
  •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 1부.
       3.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안내(공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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