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570
김세종 2021-09-03 08:50:34
1. 개정사유 : 취업마일리지 인정 항목 현행화
2. 시 행 일 : 2021. 9. 1.
3. 주요내용
가. 취업마일리지 인정 항목 및 배점 조정
나. 취업마일리지 승인내용 및 세부 승인기준 수정
다. ‘외국어 자격증 취득’ 항목 신설에 따른 마일리지 인정 세부기준 신설
※ 세부사항은 운영지침 전문(붙임2) 참조 요망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페이지 의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