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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1. 대 상 : 2022-1학기 재학(예정)인 장애학생

   ※ 중증장애학생은 우선 지원, 경증장애학생은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결정

 

2. 도우미 유형 및 대상

  가.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도우미유형) : 2022-1학기 재학(예정)중인 학부생

  나.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 재학생 외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일반인(대학원생 포함)

 

3. 도우미역할 : 학습, 이동, 생활, 식사보조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역할

 

4. 활동시기 : 2022년 3월 ~ 6월 (학기중)

 

5. 제출자료 : 유형에 맞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장애학생과 도우미 양식 확인하여 작성 요망)

 

6.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학생의 경우 장애학생 등록 신청서(+동의서)도 같이 제출

 

7. 제출일자 : 2022. 1. 28(금) 15:00까지

                 ※ 위에 표기된 날짜는 센터기준 제출마감날짜이므로 학과사무실엔 1월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

 

8. 유의사항

  가. 도우미를 신청한 장애학생 중 신규자나 장애등급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나. 도우미 활동 및 출근부 입력, 활동보고서 제출 불성실 시 도우미 자격 박탈 및 장학금 회수
  •   다. 장애학생과 가족관계의 일반인이 교육지원인력(구.일반도우미)로 신청했을 경우 장애학생 특별지원 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가능
  •   라. 2022학년도부터 학습도우미 지원 대상 범위를 줄일 예정이므로 되도록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도우미유형)으로 신청 바람
  •   마. 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사전교육 및 장애학생 간담회 필참(활동시간 인정 가능)

  바.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도우미유형)은 장애학생이 원하는 경우 상시로 신청 가능

  사. 동일학과 도우미가 없을 경우 타학과/타전공 학생도 신청가능함

  •   아.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방지를 위한 동성도우미 매칭 권장
  •   자. 도우미 신청서 양식 중 평가표는 학과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9. 안내사항

 

구 분

학부생 도우미 일반인 도우미
대 상

신라대학교 재학생

(국가근로 장학생 등록)

신라대학교 재학중인 학부생을 제외한 일반인

전담기관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도우미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성적기준 없음
제한시간 일 8시간/ 주 20시간 이내 / 월 제한 없음 일 8시간 / 월 160시간(예정)
시  급 9,160원 10,000원
 지급액 활동시간에 따라 변동

※ 장애대학생과 도우미 학생 동일과목 수강 시 해당 수업시간 근로 인정 가능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051-999-5421 / stuoff_c4@sill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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