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행사모집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안내

조회 1,488

최소영 2022-01-19 10:2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강습교육 : 소방(1급·2급·3급)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나. 협조사항: 교내 게시판 등 관련내용 홍보

 

다. 기타사항 : 특별강습 요청(담당자:안동환 주임 051-553-8423)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