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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교직 위임장(교원자격증 재교부 대리인 관련)

조회 6,861

김경아 2017-10-17 11:24:19

* 교원자격증 관련 민원 업무(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교부 신청,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신청)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함

 

  • *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 각각의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야 함
  • *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사람(신청인)이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도장을 필히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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