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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교직원임용 (퇴직연금가입교직원) 퇴직급여청구서

조회 7,366

조은정 2016-09-09 16:34:07

1. 대     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 교직원(초빙교원/계약직직원/조교)

 

2. 신     청 : 퇴직연금제도 가입 교직원중 근무종료 이후 신청

 

3. 제출서류 

   가.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붙임 참조) 1부.   ※ 자필서명된 원본서류 제출 

   나. 통장사본 1부.

 

4. 유의사항 : 퇴직금 수령 가능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 통장만(IRP통장 또는 일반통장) 가능합니다.

   ※ 퇴직예상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IPP통장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5. 관련문의 및 제출부서 : 총무팀 (☎ 5299)

 

** 수정일자 : 2017.11.29. → 서식변경

                   2020.09.08. → 서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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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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