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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2016-09-09 16:34:07
1. 대 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 교직원(초빙교원/계약직직원/조교)
2. 신 청 : 퇴직연금제도 가입 교직원중 근무종료 이후 신청
3. 제출서류
가.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붙임 참조) 1부. ※ 자필서명된 원본서류 제출
나. 통장사본 1부.
4. 유의사항 : 퇴직금 수령 가능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 통장만(IRP통장 또는 일반통장) 가능합니다.
※ 퇴직예상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IPP통장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5. 관련문의 및 제출부서 : 총무팀 (☎ 5299)
** 수정일자 : 2017.11.29. → 서식변경
2020.09.08. → 서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