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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 2003-07-08 00:00:00
성적 정정 이후 성적정정시 사용
[주의]
1. 반드시 정정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업적 평가 성적평가 정확성에 감점 처리됨.
[참고] 학사 규정 제10장 제53조(성적열람 및 정정)
① 학생은 매학기 성적을 소정 기간 내에 열람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교수에게 확인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되고 성적통지표를 발송하되, 발송된 이후에는 일체의 성적정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