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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교직 교육봉사활동기록부(확인서)

조회 4,856

교직과정운영팀 2010-01-07 11:07:22

- 모든 교직이수자는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기록부'를 학과 또는 교직과정운영팀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   >> 기록부의 양식이 부족할 시 붙임 자료를  출력하여 추가 첨부가능함.

 

* 교육봉사활동 학점신청 *

  •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web신청)]을 하여 교육봉사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 -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수강(학점인정)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수강신청 학기의 지정된 제출기간(통상 5월말, 11월말)에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봉사활동계획서, 학점인정신청서, 봉사일지, 봉사활동확인서)’
  •   를 학과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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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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