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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운영팀 2012-03-07 10:09:48
교원자격증 발급(1989년 2월 졸업자 부터) 후 개명 등의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해 정정신청을 해야할 경우
아래사항을 구비하여 신청바랍니다.
1.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변경사항 표시)
3. 신분증 사본 1부.
4. 기 발급된 [교원자격증] 원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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