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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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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4.11)안내

조회 817

권미애 2022-04-15 10:35:08

코로나19 대응지침(제12판) 일부수정 사항 안내에 대한 설명1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코로나19 대응지침(제12판) 일부수정 사항안내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22.3.14~22.5.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코로나 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르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학원검사(전문가용)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요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주의 : 신속학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한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 시 신고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조치

  • 1) 격리장소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 2) 격리조치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진단검사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확진환자 관리방안

검사 권고 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학원검사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코로나19 대응지침(제12판) 일부수정 사항 안내에 대한 설명2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Q&A

Q13.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시중에 판매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4.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하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관련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의 밀접적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15. 신속항원검사는 얼마인가요?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치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출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3156(2022.4.14.)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2판 일부수정 안내

붙임

  •  1.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156(2022.4.14)1부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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