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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방역수칙조정
1.적용기간: 2021.10.18 0시 ~ 2021.10.31 24시
2. 기본 방역 수칙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마스크 착용 권고)
 나. 실내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 (좌석 있는경우 두칸 띄우기)
 다. 정해진 음식 섭취 공간이 아닌 실내 음식섭취 금지
 라. 환기
 마.방문자 명부 작성
 
3.주요조정내용

사적모임

 4명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10명)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얀센)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경영필수적인 활동- 사적모임인원 제외
(거리두기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물, 음료 외에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간식,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제공 자제
1.회의 전 후 이뤄지는 식사모임 사적모임 해당
2.도시락,음료 등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비말(침방울)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자제

*회사내 인원간 친목도모 등 위한 모임 사적모임 해당 금지에 해당
: 기준인원 준수  (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10명)

(물, 음료 외에(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간식,음식섭취 금지)

모임,행사

49명까지 허용

-각 행사의 특성에 따라 기준인원 초과 시
 공연등 행사의 경우 지자체(사상구청도시안전과)신고 , 협의 후 실시
-예방접종 완료입증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행사(모임) 방역관리자)
 *방역계획 작성 하고, 부서 (학과장) 승인 하에 대면행사 사전신청서 제출 (학생지원팀)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등 )

스포츠 영업시설,동호회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 경기대회 등 사적모임으로 제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아니므로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만 이용 가능
 * (물, 음료 외에 (마스크를 벗어야하는)간식,음식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단,스포츠 특성 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제한인원이상 모임이 가능
 

*단 수업을 위한 체육시설의 경우 학사 기준 인원 적용 하며, 사적모임기준인원 제외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계획 작성 하고, 부서 (학과장) 승인 하에 대면수업 사전신청서 제출 (학사지원팀)

시험

수험생 간 1.5m 거리두기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등  

* 해당 시험장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간식,음식섭취 금지

등교인원

교육부 별도조치

*우리대학 학사 공지 준수 하에 대면수업 사전신청서 제출 하에 운영 (학사지원팀)

직장근무

유연근무활성화
*50명이상 사업장 시차 출 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20%  권고

*우리대학 복무지침 준수

교통시설

전국교통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지속 적용

*우리대학 셔틀버스 탑승 방역수칙 준수 의무, 음식섭취 금지

기타

그 외 회의 모임 행사 등 부서나 학과 실정에 맞게 방역수칙 철저히 준비

 *세부사항 붙임 자료 참고 하에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간식,음식물 제공금지

 
4.근거자료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1-411호 코로나19확산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고시 2021.10.17 부산광역시장

5.처분 근거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제1항제2, 2호의2, 2호의3, 2호의4, 3 49조제3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제7, 81조제10, 83조제2 4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80, 81 83조에 따라 발이나 과태료 부과될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행정처분의 기준)1 별표 10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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