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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1.관련

가.코로나19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정례회의(2021.7.18.)

나.코로나19 중앙 사고 수습본부-22468(2021.7.18.)

다.학생건강정책과-6193(2021.7.19)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교육부

수신자(경유) : 수신자 참조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18.)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468(2021.7.18.)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2021.7.19.(월)부터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고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내부 직원은 물론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적용기간 : 2021.7.79.(월) 0시 ~ 2021.8.1.(일) 24시
    • 나. 적용지역 : 14개 시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다. 적용내용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라.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참고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 2.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국립대병원

담당자
권동주
서기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시행 학생건강정책과-6193(2021.07.19.) 접수 학생지원팀-2176 (2021.07.20.)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 www.moe.go.kr / 전화 044-203-6548 / 전송 044-203-6438 / two51991@moe.go.kr / 공개

부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7월 21일(수) ~ 8월 1일(일) 적용. 당분간 사적모임은 피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7.25.)
  • 식당ㆍ카페(편의점, 포장마차 포함) 2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
  • 행사ㆍ집회 50명 이상 금지
  • 운동시설 내 직접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금지, 사워장 운영 금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
  • 학원 내 좌석 2칸 뛰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업 22시 이후 운영제한
7월 21일(수) ~ 8월 1일(일)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7.21.~8.1.)

 

최근 부산지역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등 전방위적인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합니다.

 

현재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행사·집회의 규모와 일부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추가로 제한됩니다.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7.25.)

✅ 식당·카페(편의점, 포장마차 포함) 2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행사·집회 50명 이상 금지

✅ 운동시설 내 직접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금지, 샤워장 운영 금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

✅ 학원 내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업 22시 이후 운영 제한

 

당분간 사적모임은 피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제한 안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2468)21.7.18
  2. 학생건강정책과-6193(2021.7.19.)
  3. 수도권 외 사적모임 금지 의무화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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