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

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1.)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31(2021.6.11.)
  •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 *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제외
  • 3.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가능
붙임
  •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 3. ★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담당자
김신혜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시행 학생건강정책과-5083(2021.06.14.) 접수 학생지원팀-1790 (2021.06.15.)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어진동) / www.moe.go.kr / 전화 044-203-6814 / 전송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비공개(5)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

부산광역시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1.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0851(2021.5.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04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31(2021.6.11)
  • 2. 최근 주 평균 일일 확진자 발생감소, 감염 재생산 지수 및 병상 여력 등 고려, 장기간 운영 제한을 받은 업계 생존권의 절박함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을 조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2021.6.14.(월) 0시 ~ 2021.7.4.(일) 24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구ㆍ군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붙임1)을 참고하여 방역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행정사항
    • 구ㆍ군에서는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붙임2)를 고시할때 문의처를 구ㆍ군별 담당자로 변경하여 고시하고, 시설 운영자ㆍ관리자나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 제재가 뒤따를수 있는 만큼, 기본방역수칙(붙임3)과 시설별 방역지침(붙임4)을 반드시 같이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내 전부서 공문 시달 및 전직원 공람 조치 요망
    • 각 부서 및 구ㆍ군에서는 소관시설이나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점검시 출입자 명단보관기관(4주) 초과 여부 점검 바람. ▷ 4주 초과 보관 확인 시 즉시 폐쇄 지시 또는 회수 후 파쇄 조치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사회재난과)는 시설별 관리부서 및 구ㆍ군, 경찰등과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실적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 3. ★21061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담당자
김신혜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시행 학생건강정책과-5083(2021.06.14.) 접수 학생지원팀-1790 (2021.06.15.)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어진동) / www.moe.go.kr / 전화 044-203-6814 / 전송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비공개(5)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호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장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 확인

※ 빨간색 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① 모임ㆍ행사

모임ㆍ행사에 대한표로 구분, 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③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④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⑥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ㆍ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ㆍ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 집회ㆍ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증점ㆍ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중점ㆍ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한표로 구분, 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상점ㆍ마트ㆍ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돔펍 및 홀덤게임장
  • 0시 ~ 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포함)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유흥시설(유흥ㆍ단란주점) 운영ㆍ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 실시(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에 검사일자 기록. 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

구분, 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시설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식당ㆍ카페(무인 카페 포함)
  • 2인 이상 커피ㆍ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ㆍ카페 모두 0시 ~ 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시설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ㆍ접시ㆍ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ㆍ교습소(독서실 제외) /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딩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딩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우나ㆍ한증막ㆍ찜질시설 운영금지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상영관ㆍ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ㆍ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

구분, 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놀이공원ㆍ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ㆍ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ㆍ대형마크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ㆍ소독
마크ㆍ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ㆍ소독
편의점 0시 ~ 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금지(포장ㆍ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음식조리ㆍ판매시설)
  • 0시 ~ 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ㆍ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의 구분, 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ㆍ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ㆍ신고면적 50㎡ 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등록ㆍ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 체험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ㆍ박람회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 경마ㆍ경정ㆍ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 경륜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의 구분, 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의 구분, 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거리두기 단계:(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 이내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종교활동
  •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ㆍ식사ㆍ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ㆍ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ㆍ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여러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파티룸)

  •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ㆍ책임자ㆍ종사자 및 이용자
  •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 4. 변경사유 : 최근 주 평균 일일 확진자 발생 감소와 작기간 운영 제한을 받은 업계 생존권의 절박함과 방역 상황 등 감안하여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운영제한 시간을 23시에서 0시부터로 조정
  •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 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 6. 처분기간 : 2021.6.14.(월) 0시 ~ 2021.7.4.(일) 24시
  •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6.14.(월) 0시부터
  •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 24조 1항에 따라

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항 별표10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치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중수본 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 2.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3.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4.사회적거리두기 관련 Q&A
  • 5.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요약표.

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