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 될 경우 지침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1.6.1 기준 안내문)
붙임1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밀접접촉 대상자용/해외입국자용)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밀접접촉 대상자용)
귀하께서는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Ⅰ 능동감시 전환 조건
Ⅱ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
- ①(밀접접촉 확인 시) 즉시 자가격리(자가격리앱 설치) 및 PCR 검사
- ②(PCR검사 음성,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 자가격리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 - 1일 1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
- ③(능동감시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④(능동감시 종료)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 공무원
- 역학조사(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
- PCR검사 음성
- 전담공무원 지정
-
- ①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 역학조사서 확인
-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 ②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
- ③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
- 예방접종완료자
- 밀접접촉
-
-
- 역학조사(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
- PCR검사 음성
- 전담공무원 지정
-
- ①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 역학조사서 확인
-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 ②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
- ③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
- 능동감시로 전환
- 자가진단앱
- PCR검사 2회 실시
- 능동감시 종료
- PCR검사 관리
- 능동감시 종료
- 자가격리 개시
*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격리/능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리시고,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Ⅰ 능동감시 전환 조건
Ⅱ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
- ①(입국 직후-무증상자) 자가격리앱 설치,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PCR 검사 실시 (입국 직후-유증상자)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 ②(PCR검사 음성,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 자가격리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 - 1일 1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
- ③(능동감시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④(능동감시 종료)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 공무원
-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능동가시 안내(검역단계)
- 해외입국
- 자가격리 개시
- 자가격리앱
- PCR검사 음성
- 전담공무원 지정
-
- ①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
- 무증상 여부 재확인 :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 브라질/남아공 변이주 유행국에서의 입국 여부 확인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 예방접종력 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 ②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
- ③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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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검사
- 자가진단앱
- PCR검사 2회 실시
- 능동감시 종료
- PCR검사 관리
-
- PCR검사 2회 실시
- 능동감시 종료
- 능동감시 종료
- 전담공무원 지정
*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
붙임 2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 합니다.
-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능동감시 중 PCR검사 관련]
- ○ 접촉일·입국일로부터 6~7일과 12~13일에 각각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할때 자가격리 면제 가능 , 자가격리 면제 후 에는 능동감시 실시
->국내에서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 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1)검사결과가 음성일것 2)무증상일것 3)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능동 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 수칙 을 철저하게 준수 하여야 하며,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
자가진단앱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능동감시 실시
임상증상 발현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한 후 , PCR검사실시
->검사결과 음성이면 자각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