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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의료지원실]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 및 생활수칙

조회 2,499

권미애 2021-06-09 12:03:26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 될 경우 지침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21.6.1 기준  안내문)

붙임1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밀접접촉 대상자용/해외입국자용) 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붙임1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문(밀접접촉 대상자용/해외입국자용)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밀접접촉 대상자용)

귀하께서는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Ⅰ 능동감시 전환 조건
  •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④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 ⑤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Ⅱ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
  • ①(밀접접촉 확인 시) 즉시 자가격리(자가격리앱 설치) 및 PCR 검사
  • ②(PCR검사 음성,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 자가격리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 - 1일 1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
  • ③(능동감시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④(능동감시 종료)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1. 공무원
  2. 역학조사(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
  3. PCR검사 음성
  4. 전담공무원 지정
    • ①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 역학조사서 확인
      •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 ②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
    • ③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 능동감시로 전환
    • PCR 검사 관리
      • PCR검사 2회 실시
      • 능동감시 종료
  1. 예방접종완료자
  2. 밀접접촉
      1. 역학조사(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
      2. PCR검사 음성
      3. 전담공무원 지정
        • ①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 역학조사서 확인
          •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 ②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
        • ③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1. 능동감시로 전환
          1. 자가진단앱
          2. PCR검사 2회 실시
          3. 능동감시 종료
        2. PCR검사 관리
          1. 능동감시 종료
    • 자가격리 개시

*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

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격리/능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리시고,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Ⅰ 능동감시 전환 조건

  • ① 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예방접종완료자]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④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능동감시 전환

Ⅱ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

  1. ①(입국 직후-무증상자) 자가격리앱 설치,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PCR 검사 실시 (입국 직후-유증상자)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2. ②(PCR검사 음성,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 자가격리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 - 1일 1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
  3. ③(능동감시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 접촉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4. ④(능동감시 종료)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1. 공무원
    •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능동가시 안내(검역단계)
      1. 해외입국
      2. 자가격리 개시
      3. 자가격리앱
      4. PCR검사 음성
      5. 전담공무원 지정
        1. ①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
          • 무증상 여부 재확인 :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 브라질/남아공 변이주 유행국에서의 입국 여부 확인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 예방접종력 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2. ②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
        3. ③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1. 능동검사
          2. 자가진단앱
          3. PCR검사 2회 실시
          4. 능동감시 종료
        • PCR검사 관리
            1. PCR검사 2회 실시
            2. 능동감시 종료
          • 능동감시 종료
    • 전담공무원 지정

*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

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붙임 2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 합니다.
  •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능동감시 중 PCR검사 관련]
  • ○ 접촉일·입국일로부터 6~7일과 12~13일에 각각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할때 자가격리 면제 가능 , 자가격리 면제 후 에는 능동감시 실시

->국내에서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 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1)검사결과가 음성일것   2)무증상일것  3)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능동 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 수칙 을 철저하게 준수 하여야 하며,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

 

자가진단앱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능동감시 실시

임상증상 발현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한 후 , PCR검사실시

->검사결과 음성이면 자각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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