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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1-06-09 11:28:48
ㅇ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또는 해외에서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 (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