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수신자(경유)
- 수신자 참조
제목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 안내
- 1. 관련 : 대학학사제도과-6318(2020.04.23.) [대학 학사운영 안내사항 전달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안내]
-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2020.4.23. 대학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해당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보완ㆍ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가.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안내
- (기존) 귀가, 대학보건실 격리, 관할 보건소에 문의 혹은 선별진료소 방문 등
- (개정)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ㆍ검사를 안내
- 나.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진단검사자가 있는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추가
- 다.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포함
- 라. 각종 용어 현행화
붙임.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2판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 각실과, 광역자치단체. 전결 05/12
담당자:이규성, 대학학사제도과장:안웅환
협조자
시행:대학학사제도과-5615(2021.05.12), 접수:학생지원팀-1440(2021.05.12.)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어진동) / www.moe.go.kr
전화 : 044-203-6252, 전송 : 044-203-6485 / lks293@korea.kr / 비공개(5)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비대면수업(온라인수업 또는 과제제출 등)/ 재택근무 권고)
[참고1]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1] 기본 방역 수칙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아래의 중요 수칙 메시지를 항상 명심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
중요수칙 메시지
- (제1수칙)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 (제2수칙) 개인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 (제3수칙)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 (제4수칙) 밀폐 시설ㆍ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고, 수시로 환기하기
- (제5수칙)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
-
의심 증상이 있을경우 즉시 검사 필요
방역수칙 위반, 격리장소 변경 명령 불이행 등 개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및 격리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자
의사 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ㆍ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전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까지). 근거:중앙방역대책본부-7055(2021.4.8)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1.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2.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3. 지역사회 유행 향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4.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Ⅲ 평상시 대응
1 등교전
- 학생 및 교직원 등은 등교(출근)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지도교수, 복무담당자등에 연락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ㆍ검사 ※ 가정에서 의심 증상 발견시 선별진료소 방문전 콜센토(☎139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서 문의 후 방문,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 대학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해 등교(출근) 중지 조치 후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대응 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예시) 학생 : 지도교수, 소속 학과 교수 등, 교직원:복무담당자, 부서담당자 등. ※ '코로나19 담당자'는 전담관리인에서 배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결과를 관찰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지도교수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하여 진료 및 검사
- 해외 방문력 및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하기
- 학생은 전담관리인이 해당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 교직원 등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일일 2회(오전, 오후) '전담관리인'에게 보고토록 안내
- 3~4일단 해당 학생, 교직원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37.5℃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ㆍ검사받도록 안내하고, 총괄담당자에게 보고
2. 등교시
대학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진단* 과 열감지카메라, 체온계 등을 통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37.5℃이상의 발열자는 출입 통제 및 별도 조치 시행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자체 개발 어플리케이션 등 적극 활용
** (예시)시설물 입구에서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확인 완료 스티커(매일 변경)등을 대상자의 팔 또는 옷에 부착하여 출입하도록 조치
(참고) 대학 현장 자가진단 운영사례
- (공공 앱)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지자체 자가진단 앱 활용
- (자체 앱) 대학 앱에 자가진단 기능을 탑재하고 자가진단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교내 출입시 활용되는 QR코드 발급
- (기타) 수기 체크리스트 배포 후 특이사항 보고하도록 안내 등
교육부 자가진단앱(예시)-참고자료 별첨
- (별도조치) 발열자에 대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도록 한 후,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료ㆍ검사받도록 안내
-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검사결과 및 건강상태 관리. ※ 전담관리인은 담당 학생ㆍ교직원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 진료ㆍ검사 등 안내
우리대학 건강상태 자가진단표(QR인증 출입명부)
QR코드 인증 출입방법
QR스캔(건물별 부착 되어있는 QR 읽기) → 자가진단표작성-> 저장
건물당 QR 사용 예시
- 1. 카메라사진켜기
- 2. 도착 QR
- 3. 자가진단표작성 (방문자이름, 연락처 직접 입력)
- 4. 저장
- 5. 등록완료 출입 후 담당자 보여주고 입장 (예시)
- 6.인증 시 시설이용제한 창 -> 출입담당자(각 부서 또는 학과 방역담당자) 에게 꼭 통보 !!
건강상태 자가 진단표 (수기서식)
표 제목
건강상태 자가 진단표 (수기서식)
성명: (서명)
연락처:
- 1. 본인이 코로나19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주요 임상증상)37.5도 이상,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제외)
□ 예 □ 아니오
- 2.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3.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지침>최근14일 이내 해외입국자,확진자와접촉자 등은 자가격리조치
단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 예 □ 아니오
- 4. 백신접종 후 능동감시대상자 분류 되었나요?
□ 예 □ 아니오
위 내용 허위사실로 기록 시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질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처리 목적(감염병 예방․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며, 우리대학 집단감염 발생 우려에 대한 동 선 파악 및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되며, 목적 외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수집일로부터 4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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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대면강의 준비 전ㆍ후 점검 사항(예시)
대면강의 준비 전ㆍ후 점검 사항(예시)에 대한 표로 시기, 추진ㆍ점검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시기 | 추진ㆍ점검 사항 |
대면강의 준비기간 |
학교 관리조직 구성 등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수립ㆍ보완 |
모든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요령 교육 |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수시 현행화) |
의심 증상자를 위한 별도 격리 공간(일시적 관찰실)마련 |
위생 방역물품(비누ㆍ손소독제ㆍ체온계 등)비치 |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확보 |
학교 전체 시설, 공간에 대한 특별 소독 완료 |
학생 간 거리 유지위한 좌석 배체. 가능범위 내에 강의실 조정 |
코로나 행동 수칙 교내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
의심 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에 대한 사전 안내 |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에 대한 사전 안내 |
의심 증상자 및 등교 중지자 등에 대한 출석 인정 기준 등 마련 |
대면강의 시작(계속) |
외부인 출입제한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강의실, 화장실,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소독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결석(근)현황 일일 모니터링 |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상황 모니터링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관련 정보제공 |
코로나19 비상 운영계획 평가 및 재조정 |
비누ㆍ손소독제 등 소진 물품 교체 |
일과 시작 전ㆍ수업 시작 전 충분한 환기 실시 |
대학 구성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될수 있도록 지속적 점검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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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 코로나19 감염 관리 지침 제2판 안내(2021.05) 교육부 1부
- 2. 모니터링지 1부
- 3. 2021학년도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고등교육정책실2021.6.)대학학사제도과-7352(2021.06.28)1부.
- 4. 우리대학 건강상태 자가진단표 (서식 예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