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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스티커발급

차량스티커 발급안내

학생, 강사, 부속·부설기관 등 차량소유자는 교내진입시 차량출입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본인소유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기존 스티커(재발급시)를 구비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

 

가족소유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을 구비하여 학생지원팀에 제출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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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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