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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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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2022학년도 1학기 전과신청 안내

조회 7,902

조재하 2021-12-08 09:32:11

 

 

2022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1. 대상자 : 승인학기 기준 2학년 이상인 재학생 및 휴학생

              ※ 휴학생은 전과가 확정되면 2022-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함

 

  1. 2. 신청방법 및 일정
  2.   가. 온라인 전과신청

        1) 신 청 자 : 학생

        2) 신청기간 : 2021. 12. 20.() 2022. 1. 4.()

        3) 신청방법 : 신라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경로 : 신라넷/학적/온라인전과신청)

        4) 유의사항 :

          가) 전과신청 관련 내용 입력 시에 보호자 연락처 필수 기재

          나) 보호자 연락처로 전과신청 동의여부 확인 SMS 발송 예정

          다) 2022. 1. 7.()까지 보호자의 의견제출 없을 시, 전과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

          라) 기존 전과신청서의 보호자 서명(동의여부 확인)을 대체하기 위함

      나. 전출학과(부) 승인

        1) 승 인 자 : 전출학과(부)장

        2) 승인기간 : 2022. 1. 5.() 2022. 1. 7.()

      다. 전입학과(부) 승인

        1) 승 인 자 : 전입학과(부)장

        2) 승인기간 : 2022. 1. 10.() 2022. 1. 13.()

      라. 전과자 확정 및 안내

        1) 처 리 자 : 학사지원팀 담당자

        2) 처리기간 : 1월 중 예정

  3.  

     

    1. 3. 전과허가 범위

      가. 모든 학과(전공) 간의 전과가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과(전공) 사정에 따라 전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동일 학년으로의 전과만 가능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1) 소속학과가 대학편제 변경에 따라 통합된 경우, 통합된 학과(부)에 신청자와 동일한 학년이 재학 중일 때 전과신청이 가능함

  4.        (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입학년도 기준, 전공교육과정은 학과가 통합된 입학년도 기준 적용)

        2) 신설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 신설된 학과(부)에 신청자와 동일한 학년이 재학 중일 때 전과신청이 가능함

          ※ 예시 : 2022학년도 신설 학과(부)로 전과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026년 2월 이후 졸업이 전제되어야 신청 가능함

      다. 사범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는 결원이 없어 모집하지 않음

     

    1. 4. 전과심사 방법

      가. 면담과 성적 등을 심사하여 수학능력을 검토하고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전입여부를 결정함

      나. 학과(전공)에 따라 실기 및 필답고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1. 5. 유의사항

      가. 전과는 재학 중에 한하며 전과가 허가되면 포기할 수 없음

      나. 전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전과 허가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전과가 확정되면 계열에 따라 등록금 납부액이 변경됨

     

    6. 소속 학과(부) 이외의 타 학부로 전과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자율전공제 유형 학부 지원자는 학부명만 입력함

      나. ‘2학년 승급시 전공선택 유형 학부 지원자는 학부명 및 전공명을 입력함

      다. 자율전공제‘2학년 승급 시 전공선택유형 학부의 해당 여부는 학부제 전공배정운영현황(붙임)을 참조하여 확인

  6.  

  7.  

    붙임  학부제 전공배정 운영현황 1부.  끝.

     

     

 

  1. 2021. 12. 8.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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