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학사공지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2021_2학기 휴학,복학 신청안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021학년도 2학기 복학, 휴학 신청 안내

복학

1. 신청기간

2021년 7월 15일(목) ~ 8월 31일(화)

2. 복학절차
  1. 홈페이지
  2. 신라넷(로그인 후)
  3. 학사행정
  4. 학적
  5. 복학신청
3. 유의사항
  • 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 나. 조기복학자는 복학 승인이 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꼭 복학신청을 해야합니다.(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신청 가능함)
  • 등록대상자 중 국가장학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에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으로 신청바랍니다.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등록금납부X) 휴학 신청기간
    • 군휴학 : 2021.7.15.(목)~8.31.(화)
    • 일반휴학 : 2021.8.2.(월)~8.31.(화)
  • 등록금납부 후 휴학 신청기간(군휴학 포함) : 2021.9.1(수)~11.18.(목)<수업일수 3/4>

개강일(2021.9.1.)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021-2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함.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됨

2. 신청안내
가. 군휴학
  •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신라넷 로그인→학적→휴학신청→온라인 휴학신청(군휴학)]
    • 주관부서(학생지원팀) 승인 후 휴학처리가 완료되므로 최종 휴학 처리가 되기 전까지의 진행사항을 신라넷에서 수시로 신청 내역 "상태" 확인해야함
    • 휴학신청이 반려당하는 일이 없도록 휴학신청 전 진로교수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람.

      신라넷 로그인→학적→휴학신청→휴학신청 결과조회→현재학기 온라인 휴학신청내역의 "상태" 확인하기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 문의 : 소속 학과사무실, 주관부서 반려 관련 문의 : 051-999-5600

  • 2)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
  • 3) 휴학신청가능기간 : 전역 후 1년 이내일 경우 최대 6개 학기(3년)
  • 4) 가사휴학기간 중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신청하여야함(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방지)
  • 5)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군휴학 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체크 > 학점인정원 작성 > 학생지원팀 제출
    • 학점인정원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학점인정 미신청시, 해당 학기에 받은 성적과 수강내역은 삭제됨.
    • 관련 서식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에 있음.
나. 일반휴학(가사휴학, 재휴학, 질병휴학 등)
  • 1)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문 신청
    1. 휴학전 보호자와의 상담
    2. 휴학원 작성
    3. 진로교수 상담 및 서명받기. 관련문의 : 학과사무실
    4. 학생지원팀(화랑관 지하 1층)으로 제출

    업무시간 내 방문 부탁드립니다.

  • 2) 제출서류
    • 가) 가사(일반)휴학 : 휴학원
    • 나) 재휴학(일반휴학 후 연속해서 휴학하고자 할 경우) : 휴학원+진로지도교수 의견서
    • 다) 질병휴학 : 휴학원+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기간 명시 필수)+민감정보 수집동의서. 관련서식은 신라대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참조)
  • 3) 휴학신청가능기간 : 한번에 1개 학기(6개월) 신청가능
3. 유의사항
  • 가) 휴학신청 후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
  • 나)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 최종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학사규정 제 71조 2학 참조)
  • 라)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 마) 휴학,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야야 합니다.(신라넷(학적→학정상태)에서 확인)
  • 바)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됩니다.(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 6조 4항)
    • 수업일수의 1/3 경과전 휴학 : 복학학기 수업료의 전액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3 경과후 1/2경과전 휴학 : 복학학기의 수업료의 1/2 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2 경과후 휴학 :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불인정(복학 시 등록금 전액납부해야함)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 일반휴학 중 그 학기 내에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 인정한다. 다만, 해당학기가 지난 이후에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제 4학의 기준을 적용한다.

  • 사)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참조)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기타 안내사항

  • 1.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정확한 우편 및 문자 발송을 위하여 사전에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홈페이지 신라넷에서 직접 확인 및 정정바랍니다. [홈페이지/신라넷(로그인 후)/개인정보변경].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수강신청 문의 : 051-999-5367, 등록금 문의 : 051-999-5887

2021.7. 학생지원처장. SILLA university 1954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