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들의 안전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원격수업(재택수업) 기간을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연장하고
20명 이하 소규모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의 대면수업을 허용함을 안내하오니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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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과목 |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원격(재택)수업 실시 |
좌동 | 별도 공지 시까지 |
실험·실습·실기·설계 과목 | 코로나 진정 추세에 따라 결정 |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방역지침 준수 전제로 대면수업 허용 |
5.11(월)부터 |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 변경, 초·중등학교 전면 등교 실시 여부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원격수업(재택수업) 변경사항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