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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근 2016-10-07 00:00:00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과 관련 우리대학의 공무수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바,
각 부서,학과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법 적용범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공무
수행사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5조 : 부정청탁의 금지
* 법6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법7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법8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법9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붙 임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신라대학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