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일반공지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신라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는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앞서, 현장실습 참여 희망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 현장실습에 관심이 있는 산업체 실무자께서는 본 조사에 참여하시어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수요조사는 기업-대학 간 연계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파악하여 직무에 적합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학생의 현장중심 업무능력 함양 및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1.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
  2.   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3.   나. 운영기간: 2024.07.01.(월) ~ 2024.08.31.(토)
  4.       * 운영기간 내 실습기간은 반드시 1개월 이상 편성되어야 함

 

2. 실습기관 측 의무사항

  가. 실습지원비 지급의무: (월 단위 실습시간 수)×(2024년 최저시급액)

☞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 209시간×9,860원 = 월 2,060,740원 

      * 실습지원비 →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원천징수여부: 실습지원비는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 3, 9,]

  다. 산재보험가입: 실습기관에서는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필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3. 대학 측 의무사항

  가. 상해보험가입: 대학에서는 실습학생 대상 상해보험 필수 가입

  나. 현장방문점검: 현장실습 진행 중 1회이상 현장방문점검 실시

  다. 지원사항

    1) 실습종료 후 실습지원비 지급액(최저시급 100%) 중 교육시간비율(최저시급25%)만큼 지원금 지급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 월 최대 515,185원

      *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지원은 지원금에서 제외

    2) 요구 역량 및 전공이 충족되는 학생 매칭 지원

 

4. 참여방법

  - [붙임 2]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양식 작성 후 메일(lincplus9@silla.ac.kr) 제출

      * 기업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업소개 자료 함께 제출

      * 신라대학교와 최초 현장실습 진행 시 [붙임 3] 사전서면점검서 함께 제출

 

5. 조사기간: 2024.06.07.(금)까지

 

6. 유의사항: 실습기관-학생 간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진행 불가

 

7. 문의: 신라대학교 LINC 3.0 사업단 최해광 연구원 (Tel: 051-999-6997)



※ LINC 3.0 사업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LINC 3.0 사업단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산업체 수요조사 안내 [바로가기]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