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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1. 1. 2023학년도 동계 계절제 현장실습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 2. 아울러, 대학생 현장실습 기준 강화(교육부 고시 제2021-19호)로 인하여 이전학기 계절제 현장실습의 참여도가 현저히 저조하니
  3.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실습기관 준수사항 (교육부 규정 개정 - 필수사항)

    1) 전공적합성과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

    2) 실습학생에 대한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25%) 배정

    3)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붙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2/3)에 산재보험가입 체크 필수

    4)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75%-월 기준 최소 1,546,000최대 2,060,740)

       ※동일 조건의 타대학 현장실습생과의 차별 적용을 지양함

    5) 기타사항 : 부산시 테크노파크의 동계 계절학기 산학연계(브릿지)사업 지원 없음

 

   나. 현장실습 주요내용

 

 

붙 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3종) 1부.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3. 참고서류 일체(관련 규정, 시행세칙, 산재보험 관련 자료) 각 1부.  끝.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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