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310
신기훈 2017-06-15 09:36:09
1. 관련 : 민원조사담당관-4167(2017.06.14)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의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판단기준 등 안내'2. 위호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붙 임 1. 공식적인 행사의 자가진단(0530) 1부. 2.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1부. 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페이지 의견 내용